■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부한 경우(사실과 다른 발급, 소비자 의사에 반한 발급 취소 포함)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불리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포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외) ※신용카드 결제거부로 거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5950~2) 신고
▣현금거래확인 신고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주택월세 등)
▣신고기간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현금영수증 관련은 5년 이내.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는 3년 이내)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5일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단,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은 해당사항 없음)
■ 신고 방법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서면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증명서류 첨부) 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고서식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
▣신고시 혜택
발급거부 신고는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5천원 이상)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도: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현금거래확인 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 닦아왔습니다. 부당하게 한 푼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해당되시는 근로자 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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