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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내용/신청방법 알아보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만 65세이상 대상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출생월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2012년에 치매·중풍 질환의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는 2013년 신청 불가
    (기 대상자는 2013년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평균 소득 150%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서비스 내용


1. 신변ㆍ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4.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의 혼용은 불가하며,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매월 15~27일까지(원칙), 익월 1~10일까지(추가연장)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무통장송금

-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입금 (예금주 : 서비스 대상자명)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