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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신청자격/혜택 살펴보기


문화누리카드는 기존에 문화바우처 카드로 이용되던 카드를 2014년 2월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로 재탄생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풍성해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기존 문화바우처카드는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별도로 발급해서 이용상 불편함도 있었지만,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문화상품 구입뿐만 아니라 여행, 놀이공원, 숙박, 관광지, 항공권 및 축구·농구·야구 등의 스포츠 관람까지 서비스가 대폭 확장된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개인이 원하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및 신청자격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며 2014년부터 지원금이 세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고, 또한 청소년 추가발급 대상자도 만 10세~19세에서 만 6세~만19세로 나이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라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세대카드 : 연간 10만원 지원

- 청소년카드 : 연간 5만원 지원 (세대당 최대 5매 신청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 연간 5만원 지원

- 사용기간 : 2014년 2월 24일~201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소멸됩니다.



■ 발급 안내


- 2014년 2월 24일 (월)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및 온라인 발급 개시.

- 2014년 11월 30일 (일)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

- 2014년 12월 31일 (수)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 마감.





■ 발급 구분


세대 카드 : 대상 세대당 10만원 카드 1매 발급

청소년 개인카드

- 대상세대 내 청소년의 경우 1인 5만원 카드 1매 발급

- 제공 연령 : 만6세~19세 (2014년 기준 1995.1.1~2008.12.31 출생자)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 세대당 5매 한도

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1인 5만원 카드 1매 발급

-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등 (단, 미신고시설제외)



■ 발급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2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지원금 및 음반, 도서 구입 지원금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지원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발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