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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가정에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정부지원정책 살펴보기


젊은이들의 결혼기피와 더불어 신혼부부들의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주택세제교육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원해 주고 있는데요오늘은 다자녀가정에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월 사용료금 20%할인(월 1만 2천원 한도)

- 신청방법 : 한국전력 각 지사 및 아파트거주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주거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 무주택세대주로서 미성년자 3명이상자녀 세대주, 건설량의 10%우선 입주

주택 특별공급

- 주택건설량의 5%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분양(1회)

-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 부여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 우대금리 적용

-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0.5% 우대금리 적용

- 주택구입은 1억 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문의: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지원내용:자동차 취득세 100%감면
   (일반승용자동차/7~10인승 승용차 / 15인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140만원까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신청방법:자동차 취득시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세무창구에서 신청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 공제

- 연말 정산시 자녀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6세이하 100만원 추가 공제

- 2자녀 이상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 200만원 추가 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

- 대상:국민연금 가입자 경우 2008년 1월 이후 태어난 두자녀 이상

- 내용:둘째 12개월
- 셋째부터는 1인마다 18개월(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가구

- 내용 : 도시가스요금 5%수준 할인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지사 또는 지역관리소 방문 신청


둘째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2011년 이후 출생하는 저소득층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다자녀 공무원 가장

- 퇴직후 재고용 :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
   (최대 3년, 사망자녀, 입양자녀 제외) 

※희망자에 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및 재고용시 임금피크제 적용


국공립 유치원 입학 우선권 부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국공립 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줍니다.



출산 지원금

자녀 출산시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제공해 주는데요. 지치체마다 다르므로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경우 다섯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원, 넷째 자녀 출산가정에 200만원, 셋째 자녀는 100만원, 둘째 자녀는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이외에도 셋째 자녀 이상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12개월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는 만 7세가 될 때까지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 상해, 암 등의 보험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정 혜택이 참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