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은 한강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강변유원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개장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또한 한강에서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젊음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한강시만공원 뚝섬지구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요금, 감면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에는 3개의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 가능대수는 661대 입니다.
■이용시간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
4월 ~ 10월 | 09:00~ 23:00 | ※공휴일(일요일 포함) 무료 개방 |
11월 ~3월 | 09:00~ 21:00 |
1회주차(1구획) | 1일주차 최고한도 | 월정기권 | |
---|---|---|---|
기본요금 | 초과 10분당 | ||
최초30분 1,000원 | 200원 | 10,000원 | 50,000원 |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 점용 구획 수에 따라 주차 요금 징수
■월정기권 발행 안내
구 분 | 주 차 장 명 | 주 차 면 수 | 월정기권 발행 대수 |
---|---|---|---|
4월 ~ 10월 | 청담대교 밑 | 136면 | 27대 |
안내센터 앞 | 356면 | 71대 | |
윈드서핑장 옆 | 70면 | 14대 |
※11월 ~ 3월은 월정기권 발행대수 제한 없음
※2013년 4월 1일부터 화물운송차,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정기주차 금지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 면 대 상 | 감면율(%) | 비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 차량 | 100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100 |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 100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 80 |
|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80 |
|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 50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 1시간 범위 내 100% |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 50 | 캠핑장 야영객은 60%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50 | 두자녀 30%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 30 |
|
3시간 초과이용 차량. 다만 할인금액이 3시간 이용금액보다 | 30 |
|
■유의사항
- 태풍, 홍수, 집중 호우 시에는 침수되는 곳이므로 야간주차 삼가
-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은 견인 조치
- 차량 멸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하시면 사고원인 조사 후 조치
(이용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음)
- 승용차요일제 3회 이상 위반차량과 전자테크 미부착/훼손 차량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감면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 시 주차요금 선불
- 주차장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차 시 과태료(쓰레기 3만원, 세차 50만원) 부과
■주차장 관리자
- 관리자 :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 02-312-417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양평동3가) 우림e-biz센터 407
- 부당요금 신고처 :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378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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