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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보

뚝섬한강공원 주차요금/이용시간/월정기권/감면대상 안내


뚝섬은 한강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강변유원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개장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또한 한강에서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젊음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한강시만공원 뚝섬지구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요금, 감면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에는 3개의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 가능대수는 661대 입니다.



이용시간

구분이용시간비고
4월 ~ 10월09:00~ 23:00※공휴일(일요일 포함)
무료 개방
11월 ~3월09:00~ 21:00
※공휴일(일요일 포함)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요금
1회주차(1구획)1일주차 최고한도월정기권
기본요금초과 10분당
최초30분 1,000원200원10,000원50,000원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 점용 구획 수에 따라 주차 요금 징수



월정기권 발행 안내

구    분주   차   장   명주   차   면   수월정기권 발행 대수
4월 ~ 10월청담대교 밑136면27대
안내센터 앞356면71대
윈드서핑장 옆70면14대

11월 ~ 3월은 월정기권 발행대수 제한 없음
※2013년 4월 1일부터 화물운송차,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정기주차 금지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50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 내 100%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시설 운영자의 주차 확인을 받은 경우

50

캠핑장 야영객은 60%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50

두자녀 30%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30

 

3시간 초과이용 차량. 다만 할인금액이 3시간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3시간 금액(4,000원) 적용

30

 


유의사항

- 태풍, 홍수, 집중 호우 시에는 침수되는 곳이므로 야간주차 삼가 
-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은 견인 조치
- 차량 멸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하시면 사고원인 조사 후 조치
   (이용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음)
- 승용차요일제 3회 이상 위반차량과 전자테크 미부착/훼손 차량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감면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 시 주차요금 선불
- 주차장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차 시 과태료(쓰레기 3만원, 세차 50만원) 부과


주차장 관리자

- 관리자 :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 02-312-417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양평동3가) 우림e-biz센터 407

- 부당요금 신고처 :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378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