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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연금신청, 지급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여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이 또 다른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2014년 6월까지 99,100원 지급, 2014년 7월부터 200,000원 지급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구 분연 령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18세~64세8만원
65세 이상28만원
차상위18세~64세7만원
65세 이상7만원
차상위초과자18세~64세2만원
65세 이상4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 메뉴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