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이 또 다른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2014년 6월까지 99,100원 지급, 2014년 7월부터 200,000원 지급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구 분 | 연 령 | 부가급여액 |
---|---|---|
기초생활수급자 | 18세~64세 | 8만원 |
65세 이상 | 28만원 | |
차상위 | 18세~64세 | 7만원 |
65세 이상 | 7만원 | |
차상위초과자 | 18세~64세 | 2만원 |
65세 이상 | 4만원 |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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