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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 갑니다. 배우자가 폭력이나, 외도로, 또는 알콜중독, 도박이나 마약 등 도저히 가정을 함께 꾸려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몰라도 단순한 성격차이로 헤어져야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가정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이야 어차피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감싸줄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다 늙어서 이혼이라.. 당사자에게 묻는다면 각기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꼭 이혼이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부부 문제는 공자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오직 당사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누구의 간섭이난 잔소리를 듣지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 더 나아가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문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14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은 32,43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황혼이혼의 비중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 포인트 가까이 증가되었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을 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자격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61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간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며, 3년의 제척기간(수급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분할연금 수급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급 적용) 이혼한 배우자는 그동안 받은 노령연금에서 분할 연금액만큼 환수당하게 됩니다. 일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로 인해 장애 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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