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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육

교정직공무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신체조건, 전망 알아보기 - 공무원시험자료


세상이 변하다보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국민 봉사자로써 일해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교정직공무원 시험에 많이 응시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밝은 세상이 되였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교정직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직공무원은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거나 교화 및 교정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정직공무원 재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 위생과 침구의료, 거실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재소자 규율 유지 및 탈출, 도주, 자해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도소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재소자가 건전한 정신과 생활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상담과 고충 해소, 정서 순화 등의 생활지도를 수행하게 되며, 재소자의 교정 및 교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교정직공무원 응시자격

-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교정직공무원 신체조건

- 신장 : 남자 165㎝ 이상인 자 / 여자 154㎝ 이상인 자 

- 체중 : 남자 55㎏ 이상인 자 /  여자  48㎏ 이상인 자 

- 흉위 : 남자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는 관련 없음 

- 시력 :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으로 색신 색맹이 아닌 자

 


교정직공무원 시험과목

-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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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전망

교정직공무원은 만20세 이상을 학력, 결력, 연령제한이 없어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에 비해 교정직공무원 경쟁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 때문에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채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시험일정은 종료되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15년도 시험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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