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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시 재산분할방법 및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대한민국은 이혼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은 단지 둘이 함께 살다가 혜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간통이혼 등 재판이혼에 따라 위자료, 자녀양육문재, 재산분할문제, 친권/양유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하는데 법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물론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서민들 입장이라면 쉽지만은 않은일,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소송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에 관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자료 의의/위자료 청구권 시효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민법은 약혼해제,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 고통 등과 같이 이혼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 원인인 간통이나 부정행위, 폭력, 부당대우 등 이혼 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전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원인 발생일로 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의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기간

이혼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이 걸리게 되므로 중간에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짧은 기간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답니다. 조정이혼은 모든 이혼조정절차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어찌보면 실속있는 이혼소송이 될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법률도우미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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