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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자동차보험 보험사 별 긴급출동서비스 비교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져있죠.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잇으며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경제적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의보험은 다시말해 자동차종합보험입니다. 일단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중과실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이 사고원인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및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 및 자차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데 자차는 선택사항으로 신차일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중에서 상당한 보험료가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차량손해와 관련된 자차 보상은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가의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 대상과 한도 자차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또한 보험사별로 비교도 해보고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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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요?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만 하면 교통사고 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종합보험은 주로 대인, 대물, 자차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으로, 실제 사고 시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소송시 소송비용 등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 사고보상 시 보상책임범위가 정해지데 과실책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므로 피해자라 할지라도 8대 2로 보상책임범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과실로 큰 사고를 내는 경우 치료비는 물론이고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운전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중과실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이와같이 운전자보험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추가 보장과 함께 형사상 법적비용에 대하여 지원해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되지만 운전자보험은 한번 가입하게 되면 15년 내지 20년 동안 장기간 보장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00세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그만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대부분의 상품이 환급형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축효과까지 있답니다. 지금 내가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라면 꼭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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