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업필수 성희롱예방교육 무료지원!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상당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제기한 피해자 10명 중 2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조치 결과에 따른 변화를 보면 피해자 9.9%가 직장을 그만 두었으며, 피해 경험을 알린 뒤 사직한 경우도 11%나 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업종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비롯 임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위반 사업장은 교육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건전하고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현재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필수 법정의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재테크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 의무교육 무료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성희롱, 개인정보, 소방안전 등 각 분야별 전문교육 강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분야 전문교육강사들이 바쁜 기업의 복잡한 법정 필수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비롯 법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 분들에게 무료로 재테크교육도 진행 합니다.




업체에서 기업의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요즘 핫 잇슈로 떠오르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호, 소방안전 교육 등 직장인 필수 법정교육 이수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