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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지원대상,신청방법,구비서류 안내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 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선정기준액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 월 1,170만원

4인가구 : 월 1,436만원

5인가구 : 월 1,702만원

6인가구 : 월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맞벌이 공제(안) 예시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특별시·광역시 : 1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은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으나 이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 모가 19세 미만인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시 필수 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통장사본,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됩니다.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아동수당 안내 http://www.ihapp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