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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수급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재산산정/소득공제범위/부채인정범위 등 제반사항 알아보기


1.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로써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연금대상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3만 여명의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분은 132만8천원 이하(2013년기준)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재산의 산정기준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3. 노령연금 수급액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 2배 금액의 80%)이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인정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
81만원 이하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2013.4월 ~ 2014.3월
96,800원
(최고액)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2013.4월 ~ 2014.3월)
96,800원
(최고액)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

 


▼ 부부가구 2인 수급 

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2013.4월 ~ 2014.3월)
154,900원
(최고액)
120,000원 80,000원 40,0




4.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제출서류/연금지급시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반드시 생일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1부(신청장소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 서식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의 【소식/자료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소득의 공제범위


◈ 상시근로소득공제 : 개인별 45만원

⊙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지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함

 65세 이상인 수급자 본인이 근로활동 중인 경우에 그 근로소득에서 45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65세 미만인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인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에서 45만원을 공제함


◈ 임시·일용직 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의 임시‧일용직인 경우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 그 외 제외되는 소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26조와 제27조의 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등(신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급여최고급여액 174,600원)만큼 공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6. 재산의 공제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5% ÷ 12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하며,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총액)의 소득합산액에서 제외

 공제금액 : 대도시 108백만원, 중소도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자동차 재산 산정제외 유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예)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소유한 차량으로 조례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차량

 금융재산의 공제 :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7. 부채의 인정범위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금 :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보험회사의 대출(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약관대출금) 포함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유의사항 : 부채 인정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불인정


 임대보증금

 공시가의 50%범위내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은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까지,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확정일자의 계약금액까지 부채로 인정(1가구1주택에 한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    


 인정되지 않는 부채

 사채(사적 금전대차 계약에 의한 개인간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중 기업대출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보증보험 대출금

 

8.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 129번/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번

 

이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대상자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