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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 LH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전세가격이 집값의 70~80%에 육박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근 위성 도시로 그러니까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아파트 전세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도 조금은 싼 경기도로 이주하는 서울 시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래도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한다면 미리 미리 준비해서 기회가 오면 신청해서 당첨돼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대원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하단 소득기준 참조)의 70%이하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492,364원(70% : 3,144,650원, 3인이하 기준 해당)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100%

50%

70%

3인 이하

4,492,364

2,246,180

3,144,650

4인

5,017,805

2,508,900

3,512,460

5인 이상

5,268,647

2,634,320

3,688,050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용 50㎡이상 60㎡이하%

전용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2. 자산기준 

구분

소유기준

가액 산출방법

비고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이하

토지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2,464만원 이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 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 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 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3.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3인이하 : 3,144,650원
 . 4인가구 : 3,512,460원
 . 5인이상 : 3,688,050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연접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2.대전광
 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
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
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울산
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거주자가 우선함

-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1,2순위내 경쟁시,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수도권만 해당)

② 자녀수가 많은 자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가능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또는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철거민 등(제32조4항)10%우선공급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제32조5항)
20%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ㆍ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⑮「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제32조6항)
10%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등
(제32조7항)
10%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거주자
(제32조8항)
3%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제32조9항)
2%우선공급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신혼부부
(제32조10항)
30%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주택신청 가능지역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상의 신혼부부 기준 참고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① 세대주(신청인)나이

50세이상 3점

40세이상 2점

30세이상 1점

②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한 세대원수, 태아 포함)

3인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점

3년이상 5년미만 2점

1년이상 3년미만 1점

④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⑤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가. 3자녀 이상 3점 
나. 2자녀
 2점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인 경우

3점

⑧ 사회취약계층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3점

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④, ⑦, 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ㆍ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태아포함 포함


■ 신청시 구비서류 

비고

비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예: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가입은행 발급)

주택신청양식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신분증 및 도장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내집마련 공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내집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마련 포뮬러(공식) : http://myung123.tistory.com/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