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가격이 집값의 70~80%에 육박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근 위성 도시로 그러니까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아파트 전세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도 조금은 싼 경기도로 이주하는 서울 시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래도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한다면 미리 미리 준비해서 기회가 오면 신청해서 당첨돼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대원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하단 소득기준 참조)의 70%이하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492,364원(70% : 3,144,650원, 3인이하 기준 해당)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
100% |
50% |
70% |
---|---|---|---|
3인 이하 |
4,492,364 |
2,246,180 |
3,144,650 |
4인 |
5,017,805 |
2,508,900 |
3,512,460 |
5인 이상 |
5,268,647 |
2,634,320 |
3,688,050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용60㎡초과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
2. 자산기준
구분 |
소유기준 |
가액 산출방법 |
비고 | |
---|---|---|---|---|
부동산(토지+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건물 |
공시가격 |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 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 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 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3.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
전용면적 |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
신혼부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또는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
철거민 등(제32조4항)10%우선공급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장애인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3자녀 이상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국가유공자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
영구임대거주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① 세대주(신청인)나이 |
50세이상 3점 |
40세이상 2점 |
30세이상 1점 |
---|---|---|---|
②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한 세대원수, 태아 포함) |
3인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3점 |
3년이상 5년미만 2점 |
1년이상 3년미만 1점 |
④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⑤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
가. 3자녀 이상 3점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 이상 3점 | ||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3점 | ||
⑧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점 | ||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3점 | |||
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 ④, ⑦, 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ㆍ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태아포함 포함
■ 신청시 구비서류
비고 |
비고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가입은행 발급) |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
신분증 및 도장 |
|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내집마련 공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내집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 포뮬러(공식) : http://myung123.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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