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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하단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이용시간, 월정요금, 위치, 감면대상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도시철도하단역 주차장 정보
도시철도 하단역 | 151 대 | ||||||||||||||
사하구 하단1동 599 | 860-7713 | ||||||||||||||
직영야간할인(4급지 적용) | 지하철하단역 | ||||||||||||||
월정기권요금 |
| ||||||||||||||
3 | 200 | ||||||||||||||
4,700 | 24시간 | ||||||||||||||
24시간 | 24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면제
- 공무수행 중인 부산시 소유 차량
-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3년간)
-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3년간)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 표창자(3년간)
-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1년간)
- 긴급자동차(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 모법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3년)
▶50% 할인
- 재래시장 주변 지정 공영주차장 이용자(2시간이내)
-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에 한정)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월주차 20% 경감)
- 환경친화적 자동차(월주차 경감 제외)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면제 (1시간이내), 50% 할인 (1시간초과, 일일주차, 월주차 시)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도시철도하단역 주차장 위치
▣주소 : 사하구 하단1동 599
▣문의 : ☎ 051-860-7713
이상으로 부산 도시철도하단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이용시간, 월정요금, 위치, 감면대상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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