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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주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보관, 반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보관료, 연락처, 위치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 견 인 료 | 보 관 료 | |
---|---|---|---|
피견인된 차량의 중량 | 2.5톤 미만 | 40,000원 |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5톤이상 6.5톤 미만 | 46,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66,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10톤 이상 | 115,000원 |
2.5톤 미만은 견인료 40,000원이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1일(24시간) 보관료는 33,600원입니다.
■미니 정비코너 운영
차량보관 과정에서 경미한 정비사항 발생 시 무상정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정비내용 : 배터리 충전, 공기압 보충, 엔진 오일 보충, 워셔액 보충, 스팀세차 등
- 서비스 제공내역 : 배터리 충전, 엔진오일 보충, 워셔액 보충 등
■One-stop 민원처리체계 구축
- 차량접수에서 반환까지 모든 과정 전산화
- 견인장소, 시간, 과태료 청구금액 등 즉석에서 고지서 출력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위치 :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0
▣안내전화 : 02-558-7230~1
이상으로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보관료, 연락처, 위치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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