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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대상, 신청서류, 지원내용, 이용기간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서비스대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천원)2,9124,2814,8365,0415,2475,4525,658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천원)1,4562,1412,4182,5212,6232,7262,82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예외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관할 시군구에 문의)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1일 8시간 지원범위 내
)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통일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가격규제 완화

-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 범위
   (예: 기준가격의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허용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 남편지원 및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 등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계층별 본인부담금 세분화

   (40%이하 최소 33,000원 이상 ~,  40%초과~50%이하 최소 66,000원 이상 ~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송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출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