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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대상, 신청서류, 지원내용, 이용기간 알아보기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대상, 신청서류, 지원내용, 이용기간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서비스대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천원)2,9124,2814,8365,0415,2475,4525,658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천원)1,4562,1412,4182,5212,6232,7262,82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예외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관할 시군구에 문의)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1일 8시간 지원범위 내
)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통일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가격규제 완화

-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 범위
   (예: 기준가격의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허용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 남편지원 및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 등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계층별 본인부담금 세분화

   (40%이하 최소 33,000원 이상 ~,  40%초과~50%이하 최소 66,000원 이상 ~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송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출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