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금융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알아보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여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0∼2세 보육료

- 만 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아동에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94,000원 / 1세: 347,000원 / 2세: 286,000원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만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3세∼5세 : 220천원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394,000원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구   분지 원 대 상
(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 원 금 액
만0∼2세 보육료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394,000원
  • 만1세 347,000원
  • 만2세 286,000원
만3∼5세 보육료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만3∼5세 220,000원
장애아 보육료만12세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394,000원장
    장애아누리과정(만3∼5세)
    414,000원

다문화보육료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394,000원
  • 만1세 347,000원
  • 만2세 286,000원
  • 만3∼5세 220,000원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200,000원0 ∼ 11200,000원0 ∼ 35200,000원
12 ∼ 23150,000원12 ∼ 23177,000원
24 ∼ 35100,000원24 ∼ 35156,000원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36 ∼ 47129,000원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48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100,000원
100,000원100,000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 ☎ 콜센터129, 아이사랑카드헬프데스크  
1566-0233
이상으로 영유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