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여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0∼2세 보육료
- 만 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아동에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94,000원 / 1세: 347,000원 / 2세: 286,000원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만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3세∼5세 : 220천원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394,000원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구 분 | 지 원 대 상 (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 지 원 금 액 |
---|---|---|
만0∼2세 보육료 |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만3∼5세 보육료 |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3∼5세 220,000원 |
장애아 보육료 | 만12세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 ∼ 11 | 200,000원 | 0 ∼ 11 | 200,000원 | 0 ∼ 35 | 200,000원 |
12 ∼ 23 | 150,000원 | 12 ∼ 23 | 177,000원 | ||
24 ∼ 35 | 100,000원 | 24 ∼ 35 | 156,000원 | ||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원 | 36 ∼ 47 | 129,000원 |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48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 ☎ 콜센터129, 아이사랑카드헬프데스크 ☎1566-0233
이상으로 영유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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