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결혼기피와 더불어 신혼부부는 출산을 기피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주택, 세제, 교육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원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
■지원내용
1. 민영주택 특별공급
-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 사업내용 :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 10% / 국민임대주택 : 20%)
2. 민간건설주택
- 사업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 사업시행 주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 배점기준표
배 정 표 |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해당사항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자녀수(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3자녀 | 35 | |||||
영유아 | 10 | 2자녀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세대구성(2) | 10 | 3세대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무주택 기간(3)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 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4) | 20 | 10년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 자녀수/세대구성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는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무주택기간 : 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당해 시도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제출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지원신청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등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1통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 해당 은행에서 발급)
- 국민주택기금
▣문의전화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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