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대상
■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
24시간 (A형) | 차상위계층 (나형) | 월 228,000원 (9,500원) | 월 210,480원 (8,770원) | 월 17,520원 (730원) | ||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 월 28,000원 (9,500원) | 월 228,000원 (9,500원) | 면제 | |||
27시간 (B형) | 차상위계층 (나형) | 월 256,500원 (9,500원) | 월 236,790원 (8,770원) | 월 19,710원 (730원) | ||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 월 256,500원 (9,500원) | 월 247,050원 (9,150원) | 월 9,450원 (350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변경
- 변경 내용 : 제공기관 직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정 계좌 선납
- 적용 시기 : 2013년 8월 바우처 생성 시부터(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가능)
- 지정계좌 : 결정통지서,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무통장 송금
- 입금 방법
*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입금(예금주 : 서비스 대상자명)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 입금 기한
*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차 납부 : 당월 1일 ~ 10일까지
*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까지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상으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입금방법, 지원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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