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금융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신청서류/지원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병해주고,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
 중증질환자 [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자
※의료기관 입원자, 만65세 이상 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이용시간 :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 서비스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소득수준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24시간

(A형)

차상위계층

(나형)

월 228,000원

(9,500원)

월 210,480원

(8,770원)

월 17,520원

(730원)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월 28,000원

(9,500원)

월 228,000원

(9,500원)

면제

27시간

(B형)

차상위계층

(나형)

월 256,500원

(9,500원)

월 236,790원

(8,770원)

월 19,710원

(730원)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월 256,500원

(9,500원)

월 247,050원

(9,150원)

월 9,450원

(350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변경
- 변경 내용 : 제공기관 직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정 계좌 선납
- 적용 시기 : 2013년 8월 바우처 생성 시부터(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가능)
- 지정계좌 : 결정통지서,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무통장 송금
- 입금 방법
*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입금(예금주 : 서비스 대상자명)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 입금 기한
 *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차 납부 : 당월 1일 ~ 10일까지
 *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까지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상으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입금방법, 지원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