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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대상/제출서류 살펴보기 -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젊은이들의 결혼기피와 더불어 신혼부부는 출산을 기피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주택, 세제, 교육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원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


지원내용 

1. 민영주택 특별공급

-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 사업내용 :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 10% / 국민임대주택 : 20%)


2. 민간건설주택

- 사업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 사업시행 주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 배점기준표

배  정  표
평점요소총배점배점기준해당사항비고
기준점수
100
자녀수(1)미성년
자녀
404자녀 이상40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35
영유아102자녀 이상10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5
세대구성(2)103세대이상10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5
무주택
기간(3)
20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20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15
무주택 기간 5년 미만10
당해
시·도(4)
2010년이상20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15
1년 이상 ~ 5년 미만10
1년 미만5

- 자녀수/세대구성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는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무주택기간 : 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당해 시도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제출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지원신청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등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1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 해당 은행에서 발급)

- 국민주택기금

 

▣문의전화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